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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2월부터 아파트 청약은 [청약홈]에서…[청약자격도 확인]하세요
주택청약업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입력오류 당첨취소 사례 줄어들듯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www.applyhome.co.kr)으로 바뀌고, 이용자는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다.
모바일 청약의 편의를 위해 ‘반응형 웹’을 적용해 휴대전화, 태블릿 등 모바일 환경에서도 피시(PC) 환경과 동일한 청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반응형 웹은 화면 크기를 피시와 모바일 등 구동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맞춰 조정하는 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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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함께 플러스명리학 도반으로 사주공부 열심히 해서 자아성찰 해보아요.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 지치지 않는 한주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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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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