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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멈춤…아직도 모르세요?
2022-01-16 19:26:12 댓글:(11)   조회:880
 

 
경찰, 우회전 차량 단속 강화
보호구역내 과속·신호무시
한번만 해도 보험료 5% 올라

보도와 차도 미분리도로
4월부터 보행자 우선 통행

새해부터는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을 때 우회전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를 운전자들이 아직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보험료도 큰 폭으로 할증된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이 가속화된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는 지난해 말 교통안전기획(2021년 11월 14일 A1·6면)을 통해 보행자 중심 도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규정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들이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은 지난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고 있다.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가 붙는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지에서는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보호구역 내 과속, 횡단보도 신호 무시 등이 적발될 경우 한 번만 위반해도 보험료 5%를,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하고 있다.

경찰도 이에 발맞춰 이날 서울 서초구 염곡동 염곡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 교통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이곳에서는 양재꽃시장 방면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보행자가 과속 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날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특히 길을 건너려다 우회전 차량이 양보하지 않는 모습에 놀라 발을 빼는 시민들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이날 해당 지역 단속에 나선 경찰관은 "아직도 레미콘·트럭 등 대형 차량이 교차로나 횡단보도 주변에서 과속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등을 단속하는 건 아니지만,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에도 무리하게 통과를 시도하는 우회전 차량 등은 지금도 적발 대상이 된다"고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진 속설과는 달리 당장 새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관행이 원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에만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맞는다. 그러나 아직 법안 공포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 건 아니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공포만 이뤄지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는 횡단보도 앞 일시멈춤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경우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포가 이뤄지는 대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행계획에 대한 안내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을 명시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령안은 법제처 등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차량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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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자료링크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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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11)


  •   달빛나무   2022-02-10 22:45:39
    좋은 정보 전말 감사합니다. 뉴스로 봤던 내용이지만 잊어버렸네요  

  •   오행   2022-01-30 02:23:41
    운전은 언제나 조심해도 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에서는 자연스럽게 횡단보도 초록불이 바뀔 때 까지 기다리게 되어서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건너기도 쉽고 보행자도 안전하고 대각선 횡단보도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   케이쿸   2022-01-23 21:52:22
    어휴.. 조심해야겠네요. 기다리느라 서있는데 안간다고 빵빵 거리는 차들도 벌금 뗐으면 하네요  

  •   또히   2022-01-23 19:14:09
    저희 지역에서도 우회전 사고 잦았었는데.. 조금 나아지면 좋겠네요 ..  

  •   카스카라   2022-01-20 10:32:2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우회전 차량에 대기중인 아이가 사고난 걸 목격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말 조심히 운전하고.. 우회전할때에도 신호를 가급적 지키려 하는중입니다. 근데 뒤에서 자꾸 빵빵거리는 차들때문에 좀 어렵네요.. 모두의 인식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금은방   2022-01-20 09:32:36
    좋은정보 감사해요 모두들 법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올해에는 흉흉한 내용의 뉴스는 안보고 싶어요  

  •   우리마을신동   2022-01-19 22:01:02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요즘에 2022년에 많은 정책들이 변경되는거 같습니다.
    직장인이라서 가장 관심있는 한가지 소득공제
    직장인들의 13월의 급여소득공제 2022년에는 2021년 대비하여 신용카드를 5%이상 더쓰면 100만원한도내에서 최대 10%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도입한 추가 소비특별공제는 내년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으며, 전통시장에서 쓸 경우에는 최대 20% 추가 공제된다 한도는 100만원 입니다. 월세 역시 세액고제율이 기존12%에서 최대 15% 상향됩니다.  

  •   마산아이돌   2022-01-18 21:29:35
    이거 99%가 모르는 사실이 뭐나면 2023년부터 시행하는 사항이라는거...  

  •   서윤모   2022-01-17 16:48:35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큰일날뻔했습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하십시요.  

  •   gp030a   2022-01-17 11:13:1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항상 조심해야겠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겸손분별정직   2022-01-17 08:32:42
    그렇지않아도 이번에 법규가 바뀌어서 평소에 큰아들에게 이것저것 옆자리태워서 알려주는데 바뀐법규 말해주고 조심하라했네요.
    그건그렇고 직우회전 차선에서 횡단보도땜에 기다리고있을때 뒤에서 빵빵거리는차들 정말 극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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